[여의도풍향계]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…막 오른 '헌법재판소의 시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.<br /><br />대통령과 법관이 아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장면입니다.<br /><br />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한 결과인데요.<br /><br />당시 국회 출입기자들은 표결이 어떻게 되어가는지, 시시각각 지켜보느라 분주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상황, 어땠을까요?<br /><br />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안된다고 맞섰는데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안 표결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야당 주도로 '의사일정 변경의 건'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속전속결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총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, 부 109표,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여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국회에 와있던 이상민 장관, 직무가 즉시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대기실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결과를 지켜본 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여당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 "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.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 "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. 입법독재란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이 장관 탄핵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으로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,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이 '의회주의의 포기'라 평가한 점도 문제삼았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공화국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'탄핵'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정국이 들썩이는 걸까요.<br /><br />한자를 보면 '힐책하고(彈) 꾸짖는다(劾)'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파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은 넘었지만, 더 넘어야할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'여당 법사위원장의 벽'입니다.<br /><br />탄핵안 가결 이튿날,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심리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?) 소추위원 법적 지위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 밖에 없고,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."<br /><br />법사위원장은 형사 재판의 '검사' 역할과 같은 소추위원을 맡는데요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에 대해, 여당 소추위원의 주장 하나하나가 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업무 문제나 도덕성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스스로 물러난 고위공직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<br /><br />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 총리나 장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탄핵은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, 국회를 넘어 '헌법재판소의 문턱'까지 넘을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여당은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은 부적절했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라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,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,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…."<br /><br />그러나 이 장관 탄핵심판의 향배는 야당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내에서도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, 탄핵안 발의를 당론을 채택하는 문제가 미뤄지기도 했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,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중 이선애·이석태 재판관이 다음달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재판관이 7명만 남아있을 경우엔 일정이 지연돼, 심판 기간 180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까지,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,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 180일을 훌쩍 넘긴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 결과는 언제, 어떻게 나올까요.<br /><br />어떤 시기에 어떤 결과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탄핵소추 #이상민 #국회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